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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및 양도세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by 정보의바다-2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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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증여받았거나, 재건축 중인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적용 시점과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인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종전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종전주택을 매도한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건:

  •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언제까지?


2.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증여 시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은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를 대체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달라집니다.

조합원입주권 증여 시 비과세 적용 기준:

  1. 증여일 기준이 아닌 "주택 완성일"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게,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주택이 완공된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이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주택 완성"의 의미
    • "주택의 완성"이란 해당 재건축 아파트가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시점을 말합니다.
    •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해당 자산이 주택으로 인정되며, 이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방법


3. 예시로 이해하기

일반 아파트 증여:

  • 증여일: 2024년 1월 1일
  • 종전주택 매도 기한: 2027년 1월 1일까지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증여:

  • 증여일: 2024년 1월 1일
  • 재건축 준공일: 2025년 6월 30일
  • 종전주택 매도 기한: 2028년 6월 30일까지 (준공일 기준 3년 이내)


4. 주의할 점

  1.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의 구분
    • 조합원입주권은 준공 전에는 주택이 아닌 권리로 간주되므로, 비과세 기준이 주택 준공일로 변경됩니다.
  2. 준공일 확인 필수
    • 준공일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사용승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공일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특례 적용 여부 확인
    • 비과세 특례는 구체적인 요건(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의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세 신고안하면 어떨해 될까?


5. 결론

  • 조합원입주권 증여는 일반 주택 증여와 달리 주택 완성(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완성"은 **사용승인(준공)**을 의미하며, 실제 거주 가능 상태가 되는 시점으로 해석됩니다.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와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Tip:
양도세는 금액이 클 수 있으므로,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한 정확한 비과세 요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